
국토교통부는 3일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능력, 용역 수행실적, 신인도 등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용역 수행실적, 신인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8월 31일까지 그 결과가 공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발주청은 측량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사업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측량업체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