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숙 의원이 29일 P2P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P2P대출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최소한「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감독을 받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P2P대출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개발·공급 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자본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 등록, 연체율 공시, 투자자 설명의무, 투자자예탁금 예치·신탁 의무 등의 등록요건, 업체 준수사항도 담았다.
박선숙 의원은 "2017년 2월부터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규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으나 법적 강제력이 취약한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고,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플랫폼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선숙 의원 법안 발의로 P2P대출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5개다. 2017년 7월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2018년 김수민 의원이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박광온 의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진복 의원안, 김수민 의원안, 박광온 의원안은 지난 7월 25일 임시국회 전체회의 때 검토됐으며 민병두 의원안은 지난 7월 27일 논의가 됐다.
P2P금융 관련 법안이 5개가 돼 공청회 등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호 P2P금융 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이라는 점에서도 업계에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각종 사건 사고로 P2P대출 투자자 보호 여론이 높아진 만큼 법안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과거보다는 생겼다"며 "늦어도 내년에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