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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약관 변경 배임·위헌소지"…금감원 요지부동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7 09:01

고금리 관행 개선 위한 제안 사항
저축은행 "하려면 법으로 해라"

저축은행 업계 "약관 변경 배임·위헌소지"…금감원 요지부동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축은행 업계와 금감원이 최고금리 인하 시 인하 전 대출자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약관 변경을 두고 금감원과 저축은행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변경에 담길 내용이 신규대출자에 한하므로 '소급 적용'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약관 변경 내용 자체가 금리 인하 전 고객에게 금리가 적용돼 사실상 이전 계약자에게까지 금리를 인하해주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14개 저축은행 CEO와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약관 변경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의에서 모아진 '약관 변경이 어렵다'는 저축은행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지만 금감원에서 '약관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감원은 약관 변경은 제안사항일 뿐, 저축은행자율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고금리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제대로 된 신용평가없이 최고금리만을 부과해온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가 결정할 사안이고 금감원은 업계에서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이며 기존 대출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라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급적용도 아니고 위헌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소급 적용일 뿐 아니라 약관변경으로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가 씌일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차원은 공감하므로 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해달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전 대출자들에게는 돌려주지 않지만 신규 대출자만 봤을 때도 금리 인하 이전 계약 시기보다 이자를 내려받는 것으로 사실상 소급적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내려간 이자로 받을 경우 회사 차원에서는 이익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약관 변경을 문제 삼으면 대표이사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 약관 변경 취지에 공감한다는 쪽에서도 이번 약관 변경 추진 시기가 이르다고 지적한다.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처럼 저축은행 고금리 관행이 있다는 점도 일면에서는 타당하고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야한다"며 "다만 저축은행이 인프라 등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시행하라고 하는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감원에서 종합검사, 고금리 실태 조사 등으로 약관 변경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계 반발이 심할 경우 종합검사, 고금리 실태 조사 등 저축은행 약점을 잡아 약관 변경이 이뤄지도록 유도할것"이라며 "결국에는 약관 변경이 이뤄질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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