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차량 화재로 같은 기존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 30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한국금융신문DB.
24일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인 약 2000에 달했다. 뒤를 이어 법무법인 바른에 신청한 참여자는 현재까지 1500에 달한다.
업계는 집단소송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온은 BMW 드라이빙센터 등 BMW 코리아 자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하고 있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BMW 차량 집단소송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해 인천 BMW 드라이빙센터 건물과 부지사용권, 서울 회현동 BMW 코리아가 입주해 있는 건물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등 BMW 코리아 소유로 추정되는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역시 지난달 30일 4명, 지난 9일 21명을 대리해 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7일과 20일, 22일에도 각각 차주 120명씩을 대리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정부의 화재원인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 염려된다”며 “오는 27일 법무법인 바른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BMW 독일 본사 요헨 프레이 대변인은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화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한국 현지의 교통 조건이나 운전 습관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한게 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는 “프레이 대변인은 화재 원인을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의 결함과 함께 높은 누적 운행거리, 지속적인 고속주행 등이라고 언급한 것”이라며 “신화통신의 보도는 독일어로 진행된 인터뷰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오역”이라고 해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