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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종금에 기관경고…"증권사 전환엔 영향 없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8-23 16:37

전현직 대표이사 5명 '주의적 경고' 수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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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종금에 기관경고…"증권사 전환엔 영향 없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감원이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기관경고'를 조치하기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중인 우리은행이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도 염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징계건이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종합금융의 외환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우리종금에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수준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조치수준이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 4일~2017년 9월 8일 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을 신고하면 인가유지요건 확인 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우리종금은 1994년 11월 18일 구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구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진행했으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이후에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게 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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