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3일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종합금융의 외환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우리종금에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수준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관경고'와 '주의적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조치수준이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 4일~2017년 9월 8일 기간 중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을 신고하면 인가유지요건 확인 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우리종금은 1994년 11월 18일 구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구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진행했으나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이후에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검사와 제재를 받게 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