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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이용노인 60만…연간 5조 이상 지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3 14:20

급격한 고령화에 덩달아 늘어나는 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현황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거동이 불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과 이들을 지원하고자 투입된 요양급여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한 영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1∼5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은 58만58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731만 명)의 8%에 해당한다.

장기요양보험 인정노인은 2013년 37만8493명, 2014년 42만4572명, 2015년 46만7752명, 2016년 51만9850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정등급별로는 1등급 4만3382명, 2등급 7만9853명, 3등급 19만6167명, 4등급 22만3884명, 5등급 4만2001명 순이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급한 총 요양급여비(환자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5조1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이 중 공단 부담금은 5조937억 원(88.4%)이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총요양급여비는 2013년 3조5234억 원, 2014년 3조9849억 원, 2015년 4조5226억 원, 2016년 5조52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조2772억 원이었다. 가입자들에게는 가구당 월평균 6581원, 1인당 월평균 3132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2017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2만377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재가기관이 1만5073곳(74%), 시설기관이 5304곳(26%)이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6.1%, 시설기관은 2.3% 각각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34만624명으로 전년보다 8.8% 늘었다. 의사(촉탁 의사 포함)는 2198명으로 2016년(1683명)보다 30.6%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재가급여로 나뉘어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구성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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