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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분 공시지가 반영…건보·연금 등 전방위 준조세 확대 ↑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22 20:28

공시지가 반영 여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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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올해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21일 국회에서 올해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지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지가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전방위적인 세부담 상승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에 시작하는데 올해 초 집값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즉, 내년도 공시지가에 올해 초 집값 상승분을 반영, 보유세율을 현실화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전방위적인 준조세 부담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산정에 공시지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은 수도권 복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상승세 가능성이 커졌다”며 “준조세로 분류되는 세금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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