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일환으로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공시 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현행 심사체계를 핵심사건 적시 선별,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평가모형에 기만한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와 '인지심사 강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분공시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EDVI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심사할 수 있는 ‘신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적 관심사항과 주요 이슈사안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수시 인지심사도 병행한다.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 모형은 기본, 보조, 테마지표 등 3개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가중치를 부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DVI 평가모형을 활용해 위반사건 중요도 순위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출, 심사대상으로 선정한다.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DVI 각 세부지표별 평가내용 등을 통해 위반비율, 지연기간 등 위반내용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한다.
민원, 제보, 타 기관 제공정보 등 지분공시 관련 중요 시장정보를 시스템에서 수집하고 분석 관리할 계획이다.
지분공시 테마별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신속하게 추출하고 지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연계분석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EDVI모형 개발과 신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