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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발표…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22 10:12 최종수정 : 2018-08-22 10:54

온라인 판매업·개인택시 사업자까지 적용 확대
담배 등 일부품목 카드 수수료 부과 제외 추진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부가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온라인 판매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에 카드 수수료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7시30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 등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지 않던 대상자에게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정부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는 현행 3%에서 1.8~2.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사업자에 우대수수료율은 적용할 경우 1.5%에서 1.0%로 수수료율이 내려가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택시사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액은 150억원, 1인당 10만원 내외 경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2019년 한시적으로 5%포인트 확대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할 경우 662만명이 64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2020년까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인상하고 우대공제율도 동일 기간 1.3% 제공할 계획이다.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으로 55만명이 600억원 가량 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도 연매출 2400만원에서 연매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109만명이 220억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성실사업제 월세세액공제 적용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우대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1조3000억원, 금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실질 소득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현 근로자에 한해 주택월세액 10%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비․교육비 지출 15% 세액공제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도 3~7%에서 최대 9%까지 인상된다.

환경부 실태조사 후 카드수수료 등을 감안해 적정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월 250만원 판매시 연수익 15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간도 단축된다.

영세·중소가맹점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인 카드승인일의 익일 기준 +2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을 활용해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해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통시장 개선 지원 확대, 폐업 영세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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