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는 '최근 국내외 ABS 시장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산유동화는 금리인상기의 한계기업 부도 및 가계부채 부실화 점증에 따른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컨대 2009년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해운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이 기여한 사례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0% 출자회사 또는 기금출연으로 선박투자회사를 설립, Sale & Leaseback 방식으로 국내 주요선사들의 70척 이상의 선박을 인수하며 긴급유동성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ABS 시장은 자산유동화법상 공시의무 및 각종 규제의 준수 부담으로 상법상 유동화회사 위주로 성장했으며 이로 인해 거래 투명성 저하 및 투자자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 단기 사채법 시행 후에도 ABSTB(Asset-Backed ShortTerm Bond)의 발행비중은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유동화회사는 ABS 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 등 이점이 있으나 투자자보호 차원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비해 열위한 것이 사실이란 것이다. 따라서 공시를 통한 정보 비대칭 완화, 투자자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특례와 발행절차 간소화를 통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 발행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특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돼 별도의 유동화 제정법이 없는 미국 구조화 금융시장과는 달리 국내 ABS 시장은 정부주도의 제도적∙법적 토대하에서 성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 글로벌 자산유동화, 미국의 비-MBS 위주로 증가
자산유동화는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구조화 금융의 일종으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후 비-MBS 발행실적이 증가 추세이나 유럽은 정체됐다.
자산유동화는 보유자산을 SPC(유동화회사)앞으로 양도하고 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을 발행하여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위험이전 등을 도모하는 금융기법이다.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의 일종으로, 국내는 자산유동화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나 해외에서는 증권화(securitizaion)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미국은 유럽보다 전통적으로 총 ABS 발행시장에서 MBS의 비중이 높으나 금융위기후 정체를 보인 반면 非-MBS 발행실적은 증가세다. 非-MBS 발행실적에서 자동차 할부채권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2011년부터 CDO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어 자동차→신용카드→학자금→기계장비 순이었다. 미국과 유럽은 MBS 비중이 높으나(50% 이상), 우리나라는 20%를 하회(2017년 기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택금융공사가 RMBS를 직접발행하나 미국은 형식상 민간기업(Fannie Mae, Freddie Mac)이 간접적으로 주택저당대출을 중개 또는 보증한다.
유럽은 규모 및 성장면에서 역사적으로 ABS 발행시장 규모가 미국대비 작고 MBS 발행비중도 비교적 낮다. 2008년 $1.1조 기록 후 감소하여 현재까지 정체돼 있다. 이는 발행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한 미국에 비해 유럽 및 일본은 은행을 통한 간접조달을 선호하는 구조에 기인하며, 2016년 기준 해외 비금융권 기업들의 부채 중 채무증권/은행대출 비율은 미국 80/20, 유럽 25/75 및 일본 20/80 순이다.
■ 국내, 자산유동화법 통한 ABS 발행으로 유인해야
국내 자산유동화 발행시장은 관련법 시행후 성장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5년에 최대치 기록후 수년간 정체 단계다.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때문이다.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산유동화법상 ABS 발행은 금융권 및 공기업 주도로 주택저당채권 등의 대출채권이 견인 중이다. 2010년부터 국내 ABS 시장은 주로 부동산 시장에 좌우됐으며 2015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이후 정체 또는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발행감소, SLBS(Student Loan-Backed Securities) 발행중단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PF 감소로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뒤 증가세로 전환했다.
2014년 발행실적 감소는 주택저당채권 판매감소 및 단말기할부채권 ABS 감소에 기인한다. 2015년은 안심전환대출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한시적 MBS(Mortgage-Backed Security) 발행 급증이 ABS 시장을 견인했다.
2016년부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정책으로 인해 MBS 발행 감소세가 지속됐다. 또한 2017년에는 금리인상기를 앞두고 카드사 위주로 해외 ABS 발행이 집중된 후 감소로 전환했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ABS 발행이 위축됐다.
공시의무 대상인 유동화전문회사 및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실적은 대부분 공기업 및 금융권이 주도하고 있다. 금융권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 감안시 실제 공기업의 ABS 발행비중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미공시 유동화 포함한 총발행실적을 보면, 총 ABS 발행시장은 CDO 발행이 많은 상법상 미공시 유동화회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금센터는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만기 1년 이상의 ABCP 발행자 및 공기업을 제외하면 ABS 발행 통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시의무 대상외 ABS 발행실적은 국내 신용평가사 자체기준에 의거한 통계에 의존하며 이에 따르면 상법상 미공시 유동화회사 등 포함시 2018년 상반기 총 ABS 발행실적은 90조원으로 이 기간의 공식 통계 24조원과 대비하여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는 은행권의 자산유동화 대출(Asset-Backed Loan; ABL) 등은 제외돼 정확한 통계 산정이 어려움이 있다.
국금센터는 "총 발행실적 기준으로 MBS 비중은 약 20% 수준(2017년 기준, 32조원)이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CDO 비중이 급상승(64%, 115조원)했다"면서 "가계 및 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미공시 유동화가 큰 폭으로 증가"고 지적했다.
센터는 "자산유동화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행절차가 간편한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발행이 큰폭으로 상승하며 ABS 시장을 주도했다"면서 "특히 상법상 유동화회사 ABCP의 발행비중은 총 ABS 발행규모대비 75%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만기 1년 이상의 CP 발행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강화되며 단기 ABCP 발행이 늘어나면서 차환리스크 증가했다.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및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거 증권거래법령상의 채무보증 금지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ABCP에 대한 증권회사의 매입보장이 가능해졌다.
센터는 "상법상 유동화회사의 증가는 자산유동화법상 특례의 실질적인 효익보다 공시의무 부담 및 발행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큰 것에 기인한다"면서 "자산유동화법에 의거 준수해야 하는 각종 고시의무, 제약사항 등으로 민간 위주로 상법상 유동화회사를 통한 ABS 발행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유동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이 필수적인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법상 유동화회사로 자산유동화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관리방법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므로 유동화 추진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서는 등록가능한 자산유동화 계획이 1개에 불과해 복수의 유동화 계획 추진시 재등록의 번거로움, 공시의무 부담 및 미준수시 벌칙 부과 등으로 인해 상법상 유한회사를 선호하고 있다.
센터는 "그간 민간 위주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개정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 발행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면서 "공시에 따른 정보 비대칭 완화, 거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 발행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유동화법은 1998년 8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26회의 개정 중 대부분 현행 법률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타법 개정이며 일부 개정은 근저당권 피담보부 채권의 확정(2000) 특례를 제외하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