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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암보험 등 집단민원에 상반기 금융민원 4만37건 접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9 12:05

전년동기대비 7.7% 증가

P2P·암보험 등 집단민원에 상반기 금융민원 4만37건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 암보험 등 집단민원 증가에 상반기 금융민원이 전년동기대비 2873건 증가한 4만3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가 4만37건으로 전년동기(3만7164건) 대비 7.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P2P, 암보험 등 집단성 민원이 다수 발생하면서 민원 접수가 급증했다. P2P 등 집단성 민원으로는 중도금 대출금리 과다 598건,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 1179건,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874건, 암보험금 지급요청 1013건, 삼성증권 47건 등이 있었다.

보험이 전체 민원 60.9%로 가장 높았으며 비은행 23.3%, 은행 11.5%, 금융투자 4.3%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 권역별로를 은행이 460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 598건,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 조사요청 69건 등 집단성 민원 증가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 유형은 여신(28.8%), 예적금(16.6%),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 순으로 많았다.

비은행은 933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했다.

이는 P2P업체 투자원리금 미상환, 대출금리 조정 요청 민원 등이 증가한데 기인했다. 비은행 중에는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업 17.8%, 신용정보 12.6% 다.

생명보험사 민원 접수건수가 9713건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1874건,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요청 1013건 등 집단 민원 발생으로 생보사 민원 접수 건수가 증가했다.

민원유형은 보험모집 41.6%, 보험금 산정·지급 20.7%, 면부책결정 12.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1만464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했다.

약관 미전달 등 계약의 성립·해지,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 민원이 소폭 증가했다. 민원 유형은 '보험금 산정·지금'이 39.5%, 계약의 성립·해지가 10.3%, 면부책결정 7.5%, 보험모집 7.3% 순이었다.

금융투자는 173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4.4% 증가했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증권 공매도 등 주식매매와 펀드 상품설명 불충분 등 수익증권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유형은 내부통제·전산(18.0%), 주식매매(15.4%), 수익증권(5.9%), 부동산·연금신탁(5.0%) 순이었다.

민원처리건수는 3만735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다. 이 중 분쟁민원 처리건수는 1만38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5.7% 감소했다.

민원처리기간은 평균 13.1%로 전년동기대비 3.5일 감소했다. 분쟁민원은 19.2일로 6일 감소, 일반민원은 11.1일로 1.1일 감소했다.

민원 수용률은 37.9%로 전년동기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분쟁민원 수용률은 49.3%로 5.1%포인트 증가, 일반민원 수용률은 33.6%로 0.1%포인트 감소했다.

보험민원 수용률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은행․비은행 37.2%, 금융투자 19.1%였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 소비자 중심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유사피해 방지를 위한 민원정보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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