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가 하그와 몽골예탁결제회사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 정재남 몽골 주재 한국대사(정중앙),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MOC는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탁원이 몽골 재무부 산하 MCSD의 국경 간 증권 발행 및 투자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예탁원은 MCSD에 관련 법령·제도 설계, 업무 노하우 전수 등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사장은 “이번 MOC 체결을 통해 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국경 간 증권 발행 및 투자지원서비스 사업은 향후 몽골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가 하그와 사장은 “향후 해외시장에 직상장된 우량 몽골기업들의 몽골 증권시장 동시상장과 외국인 투자자의 몽골 증권시장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몽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원은 MOC 체결식에 이어 울란바토르 블루스카이 호텔에서 ‘몽골기업 동시상장(Dual-Listing) 세미나’를 개최해 외국상장 몽골기업의 몽골증권예탁증권 발행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