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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한 업체에 신용장 발급

박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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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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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사옥. / 사진 = 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 사옥. / 사진 = BNK금융그룹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부정수입되는 과정에 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한 T사에 신용장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간의 직통 자료제출 시스템(CPC)을 이용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7일 마산항으로 2010t 규모의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준 은행이 경남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이 공개한 해당 자료에 의하면 경남은행은 2017년 8월 7일 선박 ‘싱광5’를 통해 71만 3550달러 규모(2010t)의 선철(ALLOY PIG IRON)을 마산 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 이는 관세청이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사례로 거명한 케이스와 일시, 선박명,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일치했다.

경남은행,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한 업체에 신용장 발급


앞선 지난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북한산 선철 국내반입 과정에서 은행과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음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며 수입업체 정보와 해당 신용장 거래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해 유의동 의원은 “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작년 10월까지 7건에 불과하다"며 "그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 석탄·선철 불법반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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