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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와 무역갈등 중단 잠정 합의...인도·러시아와 갈등 지속

박경배 기자

pkb@

기사입력 : 2018-08-12 12:42

인도·러시아,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글로벌 무역갈등 확산
일본, 최저임금 3.0% 상승하며 연평균 3% 인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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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미국과 EU가 무역갈등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인도 및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며 글로벌 무역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위원장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둘러싼 최근의 무역갈등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EU는 미국산 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로 양측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EU는 미국산 LNG 및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데 동의했으며 지난달 26일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은 협상기간 중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 EU 수입 중 자동차 비중은 12.6%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EU간 전면적 무역분쟁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타결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인도와 러시아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재무부는 아몬드, 진단시약, 과일 등 미국산 29개 제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약 2억4000만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예상 수출 피해규모인 약 2억410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지난달 6일 미국산 광섬유, 건설 장비, 석유, 가스 및 철강 가공 장비 등에 25~40%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추가 관세에 따른 세입은 약 8760만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 수출기업의 피해규모인 5억 3760만달러 대비 16%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인도 및 러시아에 대한 무역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해당 국가간 무역갈등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미국발 무역분쟁에 신흥국도 참여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갈등의 확상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해당 국가들은 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가간 공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신흥국은 상하이협력기구 및 BRICS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평화, 안보를 위한 공조체제 및 정치, 경제, 무역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1년 6월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 총 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달 26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018년 지역별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인상액 기준치를 23~27엔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3.0% 오를 전망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제도상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도쿄, 오사카, 교토의 최저임금은 각각 958엔, 909엔, 856엔 등이다.

이같은 인상 결정에 따라 일본의 최저임금은 3년 연속 3%대의 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부는 지난 2012년 재집권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계속 확대해왔으며 전국 평균 1000엔대를 목표로 연평균 3% 인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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