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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초안 마련…P2P 신뢰회복 초읽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8-10 14:57

P2P금융 새협회 부동산PF 규제안 발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의견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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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초안 마련…P2P 신뢰회복 초읽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P2P금융협회, P2P금융 새협회 자율규제안 초안이 윤곽을 갖추고 있다. 두 협회 자율규제안 발표로 P2P금융업 신뢰 회복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율규제안 초안을 마련하고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의제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협회는 해당 자율규제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P2P금융협회 자율 규제안 초안을 마련했고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과정이 끝나면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협회 자율규제안’에 기존 회원사와 함께 진행해오던 자율규제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상품 정보공개 항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렌딧, 팝펀딩, 8퍼센트가 주축이 된 P2P금융 새협회도 지난 9일 자율규제안에 담길 부동산PF 규제안을 발표했다. 새 협회는 협회 이름을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로 정하고 부동산PF 자산을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한국P2P금융협회 자율규제안 초안 마련…P2P 신뢰회복 초읽기
P2P금융 새협회 관계자는 "업체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 전체에서 부동산PF 취급 비중을 30%로 정하기로 했으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돼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부동산PF 자산을 총자산의 30%만 취급하는 이 규정은 새 협회 회원사 자격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전체 자산이 부동산PF인 P2P금융업체는 새 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안 마련과 함께 8월 임시 국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제1호 P2P금융 법안을 마련한 당사자인 만큼 P2P금융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지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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