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자율규제안 초안을 마련하고 회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의제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협회는 해당 자율규제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P2P업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P2P금융협회 자율 규제안 초안을 마련했고 업계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과정이 끝나면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협회 자율규제안’에 기존 회원사와 함께 진행해오던 자율규제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상품 정보공개 항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렌딧, 팝펀딩, 8퍼센트가 주축이 된 P2P금융 새협회도 지난 9일 자율규제안에 담길 부동산PF 규제안을 발표했다. 새 협회는 협회 이름을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로 정하고 부동산PF 자산을 전체 대출 자산의 30% 한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전체 자산이 부동산PF인 P2P금융업체는 새 협회 회원사로 가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율규제안 마련과 함께 8월 임시 국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제1호 P2P금융 법안을 마련한 당사자인 만큼 P2P금융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질지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