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7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하는 차량 24개 차종에서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의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718대, 포드의 머스탱 132대, 캐딜락의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은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17일부터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티구안 2.0 TDI 올스페이스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이 펴지는 각도가 달라져 사고 발생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오디세이 등 승용 및 이륜차 1만3531대는 2가지 리콜을 한다.
오디세이 1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이륜자동차 벤리110 1만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오디세이는 9일부터, 벤리110는 오는 30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록스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돼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m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 12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해당 차량은 오는 1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인디언 스카우트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가 유입돼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다. 평상시와 같이 제동하면 사고가 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14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떨어져 나간다.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 : 080-767-0089, 아우디: 080-767-283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 지엠코리아(080-3000-5000), 혼다코리아(자동차: 080-360-0505, 모터사이클: 080-322-3300), 다임러트럭코리아(080-001-1886), 화창상사(02-2279-0170), 한국모터트레이딩(02-878-7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