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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사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적극적으로 기업 책임 묻는다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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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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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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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정부와 국회가 BWM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중으로 결정한다고 7일 밝혔다. BMW는 리콜 결정 전까지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제도의 허점이 들어났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내용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이미 담겨있다.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되고 배상액 규모도 크지 않다보니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힌데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취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으로도 수입업체(BMW코리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지만 과징금이 약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소송이 기업활동에 부담이 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처음 됐을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제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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