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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2차 청문회’, 항공법 법리 공방 여전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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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7 08:50

진에어, 1차 청문회와 동일 논리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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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2차 청문회’, 항공법 법리 공방 여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진에어 면허취소 2차 청문회’에서도 항공법 적용에 대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국토교통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청문회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변호인단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 국적의 조현민닫기조현민기사 모아보기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 등기임원 재직 여부로 면허를 취소한다면 법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안전법 10조 5항을 들어 등기 임원 중 외국인을 선임할 수 있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과 직원·협력업체 고용 불안 등도 내세웠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청문회와 같은 논리를 펼쳤다.

증권업계에서는 진에어의 면허 취소 리스크가 길어질 경우 신규 기재 도입 지연 등으로 실적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 올해 2분기 진에어 영업이익은 102억~104억원대로 예상,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줄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 도입이 지연되면 3분기 실적 반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해 면허 취소 변수가 장기화하는 것은 실적 성장 제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경우 빠른 실적 반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3차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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