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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8-05 12:21

상반기 49.2% 이행…하반기 74개 과제 이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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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대법규 위반자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반기에도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등 ‘3대 혁신TF 권고안’ 과제를 이행한다.

금감원은 상반기까지 ‘3대 혁신TF 권고안’ 전체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 이행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74개 과제를 추가 이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은로 ‘3대 혁신TF’를 구성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3대 혁신TF 권고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의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 사항 기록, 관리방안을 수립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계획대비 지연되는 과제는 원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방은을 모색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 민원, 옴부즈만, 금융소비자 리포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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