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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연이체서비스·안심통장 등 5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소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8-01 21:15

단말기지정서비스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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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연이체서비스·안심통장 등 5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소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하자,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다.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된 뒤였다.

#2.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21세)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중단시켰다. 성인이지만 금융지식이 부족한 아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걱정됐다. 특히,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했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여 해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인출하는것 아니냐는 걱정으로 잠을 못이뤘다.

금감원이 지연이체서비스, 안심통장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일 93번째 금융꿀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소개했다.

보이스피싱에 걸리더라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연이체서비스, 안심통장(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이 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세신청 후 일정 시간 내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 취소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를 설정해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안심통장으로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는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한 서비스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이 지정하지 않은 경로로 이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단말기지정서비스도 있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해외 이체거래도 사전 차단 가능하다.

해외IP차단서비스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한다.

스마트폰에 ‘T전화’,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면 사전에 발신번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누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금융거래내역서(송금전표 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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