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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한적 경영 참여 장기화 득보다 실 크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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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01 01:23 최종수정 : 2018-08-01 16:11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비판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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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장기간 제한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oSIF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 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일단 경영 참여에 해당치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되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 후 경영 참여 주주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KoSIF는 “우선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의 코드 도입은 타 공적 연기금과 공제회 등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의 코드 도입을 촉진해 자본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영 참여 해당 주주권행사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는 매우 미흡하다”면서도 “하지만 제도 시행 처음부터 경영 참여 해당 주주권행사를 배제한 지난 17일 공청회 안보다는 진보된 조치라고 판단해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를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다만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를 특별한 활동으로 장기간 제한적으로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KosIF는 “국민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 노력을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특히 금융위원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한해서 5%룰과 10%룰에 대한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끌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5%룰과 10%룰은 투기적 자본에 의한 기업사냥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KosIF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투기자본도 아니고 기업경영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도 않다”며 “투명성의 대폭 강화를 통한 독립성 확보을 전제로 배당의 경우처럼 5%룰과 10%룰의 면제 혹은 대폭 완화를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경영진에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해당 주주권행사를 조속히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KosIF는 “경영 참여 해당 주주권행사는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선 대한항공 경영진과 대화한 후 사태 해결에 특단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주총 소집, 임원 선임과 해임 등 주주제안을 통해 사태의 장기화를 막고 국민의 자산을 지키는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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