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만 19세~29세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청년이라면 1.5% 우대금리 및 비과세, 소득공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말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가입하거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손님 모두에게 1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또 오는 9월말까지 신규가입 및 전환 손님 대상으로 40여명을 추첨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