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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소송, 결국 무보-은행 동등 책임 마무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30 13:30

5대5 법원 중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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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놓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6개 은행이 벌인 소송전이 4년여 만에 50대 50 동등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보는 이날 오전 경영위원회를 열고 법원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6개 은행이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소송 관련 무보와 은행측 책임을 50대 50 비율로 조정하는 일괄 중재안을 제시했다.

KDB산업·IBK기업·KEB하나·KB국민·NH농협·Sh수협은행 등 6개 은행은 앞서 이같은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은 허위 수출 자료로 무보의 보증을 받고 은행들로부터 3조2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뒤 지난 2014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파산했다.

은행들이 모뉴엘에 수출보증을 해준 무보를 상대로 단기수출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무보 측이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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