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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모뉴엘 소송' 1심 승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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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모뉴엘 소송' 1심 승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22일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이 1심 판결에서 무보가 원금 8030만 달러와 지연이자 17%를 지급하라는 100%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들에게 매출규모를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해 돈을 빌렸는데, 이후 모뉴엘의 수출자료가 허위로 드러나자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에 단기수출보험(EFF)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의 경우 패소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지난 20일 미화 5217만달러 소송 청구에서 미화 521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순으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각 은행별 쟁점 부분이 다르고 재판부도 달라 판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다만 금융권에서는 무역보험이라는 정책보험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재판을 대법원까지 갈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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