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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협은행 시작 '모뉴엘 소송' 판결 잇달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6-12-20 14:05

농협·기업·하나 등 5곳.. 패소 시 충당금 부담·수출기업 대출 위축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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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NH농협은행 등 은행 5곳이 가전업체인 모뉴엘의 사기대출과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1심 판결이 20일부터 잇따른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농협은행의 보험금 청구소송 판결을 시작으로 22일 KEB하나은행, 내달 7일 IBK기업은행 등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을 연달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은행 6곳은 지난해 모뉴엘 사기대출과 관련 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은행별로 소송가액은 IBK기업은행(991억원)이 가장 크고, 이어 KEB하나은행 916억 원, NH농협은행 588억 원, KB국민은행 549억 원, KDB산업은행 464억 원, SH수협은행 108억원 순이다.

은행들이 모뉴엘에서 사들인 수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쟁점으로 꼽힌다.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은행들에게 매출규모를 부풀린 수출채권을 매각해 돈을 빌렸는데, 이후 모뉴엘의 수출자료가 허위로 드러나자 은행들은 무역보험공사에 단기수출보험(EFF)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가장 먼저 1심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의 경우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수협은행의 보험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은행들이 부실심사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은행업계는 패소할 경우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하는 데다 앞으로 수출기업을 상대로 한 은행들의 자금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업계 관계자는 "패소할 경우 대법원까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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