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래핑(Scraping)이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해당 회사가 고객 대신 직접 추출해 자동 수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는 개인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 가능한 보안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부터 스크래핑 서비스를 소득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보안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공사는 앞으로도 유지보수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용역 사업으로 준비하며 보안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객이 대출 및 보증 등 공사 상품을 이용하면서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사는 고객 대신 직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공사는 업무효율성이 개선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만 일부 서류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의 모든 상품으로 스크래핑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류 종류도 다양화 하겠다”면서 “4차산업혁명과 핀테크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성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