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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문제에 끝까지 버티던 BMW…“사고차량 중고시세로 보상”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7-26 13:35

결함 인정은 하지 않은 채 급한 불 끄기에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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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상암동에서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 장면.

11월 서울 상암동에서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 장면.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BMW 520d 차종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차량 결함과는 ‘상관 없다’며 피해를 소비자에게 떠넘기 등 책임회피를 하던 BMW가 정부의 시정조치(리콜) 조치와 피해자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뒤늦은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6일 BMW 코리아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차종의 리콜 계획과 보상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BMW 쪽은 자사 차량의 연이은 화재 발생 사고에 대해 “원인을 파악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차량 결함 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BMW 차량 화재 올해만 2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디젤 엔진을 장착한 ‘520d’ 차종에서 일어났다.

사고 유형을 보면 대체로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 업계에선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으로 추정한다. 디젤 엔진 차량에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기가스순환장치를 장착하는데 이 주변에서 발생한 열이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BMW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한) 특정 모델 외에 다른 모델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며 “국토부에서 곧 리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콜 대상에는 ‘520d’ 차종 이외에 문제의 배기가스순환장치가 장착된 ‘320d’, ‘3GT’ 등 다른 차종들도 포함될 예정이다.

BMW는 차량 화재 피해자들에게는 차량의 전소 여부나 화재 원인과 상관 없이 잔존가치, 다시 말해 화재 당시 중고차 시세 수준의 보상금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쪽은 “지난 2016년 시행된 안전사고 종합대책에 따라 화재사고 차량을 보유한 차주에게는 차량 시세에 맞춰 보상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에 소비자들은 격분하고 있다. 사고 차종을 보유하고 있는 김(44세)씨는 “BMW가 지속적으로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뒤 늦게 내놓은 대책이 중고차 시세를 적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이전에도 이유사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어떤 정확한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되지 않았다”며 “최근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차량 사고 대부분 520디젤 모델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며칠 사이에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 실질적인 자동차의 결함일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식이 3~4년 이내인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초기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리콜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면서 점차 문제가 누적돼서 화재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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