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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마트24 현장조사…‘최저임금 화살’ 본사로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7 18:17

공정위 편의점 본사 조사 착수…미니스톱 갑질 과징금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가맹점 부담 완화, 가맹본부 조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지 약 나흘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가맹본사가 분담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부터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사무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공정위는 이날 오전 물품 공급업자에게 수백억원대의 판매장려금을 받아내는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예견된 일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탓에 내년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순수익이 올해보다 13.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편의점 가맹본사를 겨냥한 건 공정위뿐 만이 아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전국 4000∼5000여개 편의점 점주들이 가입해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최저임금 대책으로 본사 측에 가맹본부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가맹수수료는 가맹점주가 유통마진을 제외한 매출총이익에서 계약한 비율에 따라 본사와 이익을 나누는 비용이다. 즉, 본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신 지불하는 로열티인 셈이다.

점포임차인과 초기 인테리어 투자비용, 매장 운영시간 등의 타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보통 매장인 경우 65(점주):35(본사)로 정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1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이 중 35만원은 본사에 지급해야하는 셈이다.

편의점업계는 가맹수수료 인하는 가맹본부의 수익을 훼손하고, 이는 곧 가맹점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CU와 GS25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진 가맹점을 위해 1조원 안팎의 상생 지원책을 앞다퉈 발표한 바 있다. 이 여파로 올해 1분기 CU와 GS25의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37.3%, 1.5% 감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예고한대로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놓인 본사는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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