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대심제 100일 시행 결과, 제재심을 월 평균 3.3회 개최해 동 시행 직전 1년간 월평균 대비 1.9회 증가, 월 평균 32건 처리(직전 1년 월평균 대비 5건 증가), 제재심 부의대기 건수 동 시행기간 중 41건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심제에서 제재대상자는 단독 또는 법률대리인과 동석하여 적극적인 의견진술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대심제 시행이후 진술있는 안건 진술인 수는 1건당 평균 7.4명으로 직전 1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안건 사전 열람범위를 제재대상사실과 최종 조치수준,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확대했으며 제재 대상자는 확대된 사전 열람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열람신청은 안건기준 10회로 전년 동기 3회 대비 7회 증가했다.
열람을 신청해 실제 열람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도 33명으로 전년동기(9명) 대비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안건 사전열람권 확대가 실효성 있는 대심제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