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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금융소비자, ‘원클릭뱅킹’ 선호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10 16:12

18~34세 52%가 IT기업이 제공하는 은행서비스 이용 희망
인디펜던트지, 금융회사 선택에 기업윤리 중요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출범직후 급속히 영역을 넓혀가던 국내 인터넷은행들의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향후 밀레니얼 세대들이 ‘편의성’ 때문에 전통 은행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영국에서 제기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문제로 인해 연신 이어지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IT기업들이 제공하는 편리함에 이끌린 소비자들이 결국 전통은행이 아닌 인터넷 은행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미래의 소비자들이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 클릭' 서비스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IT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통은행보다 아마존을 더 신뢰하거나 비슷하게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5.5%에 달했다. / 자료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전통은행보다 아마존을 더 신뢰하거나 비슷하게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55.5%에 달했다. / 자료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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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인스타그램’같은 편리함

전통은행들의 시장 접근 전략과 소비자들의 금융 서비스 이용행태가 다변화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의 금융 서비스 시장 상황도 그렇다. 인디펜던트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000여개의 은행 지점들이 이미 폐점했거나 닫을 예정이다. 반면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몬조(Monzo)은행이나 스탈링(Starling)은행은 모바일 기술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디펜던트지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밀레니얼 세대’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원주민인 밀레니얼 세대들은 디지털 뱅킹이 소셜서비스 ‘인스타그램’처럼 사용자 친화적이길 바란다는 것이다. 뮬소프트(MuleSoft)가 표본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되는 18~34세의 52%가 페이스북이나 다른 IT기업이 제공하는 은행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 극복해야할 기업 윤리 문제

인디펜던트지는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고 있는 IT기업의 보안 문제도 극복가능하다고 강조한다. 편리함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구글과 애플같은 회사들이 만들어놓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나고 자란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구글은행’이나 ‘애플은행’의 등장은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문제는 기업 윤리다. 인디펜던트지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업윤리에 관심을 쏟을수록 거대 IT기업들의 성장에 족쇄로 작용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최근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마케팅에 사용하는 행위를 보안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광고회사 ‘JWT Intelligence’의 중미 금융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76%의 중국인과 65%의 미국인이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기업의 윤리를 중요시 한다고 답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향후 디지털금융 시대의 성패가 편의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래 디지털시대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선택 기준이 '기관'보다는 편리성과 차별성을 갖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기술적으로 비교 열위에 있는 은행들이 빅데이터 처리·분석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애플이나 구글, 알리바바와 같은 IT기업들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출범이후 영역을 넓혀가던 국내 인터넷 은행들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월별 대출 증가액은 출범 직후 1조원대에서 지난달에는 3000억원대로 급감했다.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로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며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의결권 주식을 4%, 비의결권 주식을 최대 10%로 규정하고 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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