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을 통해 LH는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했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다.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산정도 가능하게 됐다.
김수일 LH 스마트도개발처장은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가 관련업계와의 동반성장을 꾀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