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아나리츠 운영자 A씨, 대표이사 B씨, 사내이사 C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1만여명에게서 1138억원을 모집한 후 실제로 차주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돌려막기, 주식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38건 중 차주에게 실제로 전달한 건수는 10건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