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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와 업무협약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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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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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엄상연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세종 이용성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오재청 변호사, 정해성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왼쪽부터)엄상연 변호사, 정수호 변호사,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소장, 법무법인 세종 이용성 변호사, 조정희 변호사, 오재청 변호사, 정해성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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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법무법인 세종과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와 지난 29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우정정보관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의 공동 수행과 위 기술의 교육, 훈련 및 인턴 프로그램 운영,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사업전략, 법·제도 검토,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블록체인 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법률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이용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업무협약에 따른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판교 소재 스타트업 등 관련 자문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호 블록체인연구소 소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규제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해결도 중요한 이슈”라며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과 육성을 위해 법무법인 세종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16년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관련 문의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형사 문제까지 다양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대형 로펌 최초로 가상화폐 TFT를 발족하고 가상화폐, 블록체인, 핀테크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는 학계,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해 만든 블록체인 종합 연구 기관이다. 블록체인 기술 권위자인 인호 교수를 초대 연구소장으로 위촉하고 지난 5월 25일 개소한 뒤 블록체인 관련 기업은 물론 다수 금융기관, 기업, 법무법인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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