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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금융그룹통합감독 이달 시행…자본비율 비상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7-01 13:24

자본규제안 연내 최종확정…하반기 법안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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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2018.07.01)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 대비 주요 수정사항(2018.07.01)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삼성, 현대차,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들은 적정 자본비율이 급감할 경우 계열사 지분매각 등 자본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1년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투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아 통합감독 대상이다.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시범 운영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산업부문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파급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방안 등을 규정한다.

과거 대우나 동양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말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수정 보완했다.

최종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금융그룹 별로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 위험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토록 한다.

삼성은 삼성생명, 한화는 한화생명, 교보는 교보생명,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대우, 현대차는 현대캐피탈, DB는 DB손해보험, 롯데는 롯데카드다.

대표회사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금융그룹 차원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 자본적정성 관리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져(위험노출액), 내부거래 비중 등 금융그룹은 비금융 계열사와의 출자관계에 따라 동반부실될 수 있는 전이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7개 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지난해 말 기준 모든 그룹이 필요자본보다 적격자본이 컸다.

하지만 주가가 오르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가 나빠지면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100%대로 떨어져 계열사 지분 매각 등 자본확충 압박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자본규제안 세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4월에 금융그룹 별 자본비율을 산정, 필요시 자본 적정성 관련 개선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규제 방식이 확정되면 정확한 자본비율 산출이 가능해 현재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당국은 이행 강제수단 등 필요한 입법 사항을 추가해 연내 국회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가칭)'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추가될 잠정적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 건전성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다.

또 징계, 과태료, 벌칙 등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수단도 포함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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