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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현물투자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01 12:00

금융꿀팁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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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현물투자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직접 투자시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해외직접투자편)'을 1일 발표했다.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한 경우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을 시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 내 2회 이상 위반) 등의 제재를 받는다.

실제로 2013년 거주자가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 달러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신고 대상에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현지법인으로 투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 반출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3개월 이내 외국환은행에 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지난 2월 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에 1만 달러를 대부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해에 신고를 마쳤으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방식을 변경했는데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외직접투자자는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환 은행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행 법규 위반 시 과태료 700만원이 정액 부과된다.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거주자인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사전에 해야한다.

지난 1월 거주자가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했으나 외국환 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됐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2014년 거주자가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20만달러 투자금을 납입한 후 외국환은행에 외화증권취득보고서와 연간사업실적 보고서를 미제출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자는 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400만원이 정액 부과된다.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돼 2가지를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400만원이 정액 부과된다.

최초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에도 외화증권취득보고, 송금보고 등 투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의무가 있고 청산 시에는 청산자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2016년 거주자가 필리핀 소재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비거주자에게 매각했으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돼 현재는 7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현지법인이 휴・폐업하여 보고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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