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한 매체가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타이어뱅크가 CCTV와 무전기를 사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직원에게 경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2016년에는 매장에서 무전기를 차고 일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며 “무전기를 고무줄로 감아 메고 다니며 대화 내용을 언제든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 연합회는 “CCTV와 무전기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와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사측이 대리점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우수 직원들의 화법과 행동을 다른 직원에게 전파하고자 사업주 연합회 차원에서 시행했던 일”이라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시행 후 1~2주 만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어뱅크 역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측에 따르면 타이어뱅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본사와 위‧수탁계약을 맺는 개별사업자다. 매장 시설은 타이어뱅크에서 제공하되 경영을 개별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측이 매장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타이어뱅크 측은 “(매장 직원들에게 업무를)지시할 수도 없다”며 “지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