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893건을 자율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은행은 B2B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의 적정성, 외국환 신고업무 신고수리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으며, 보험은 불합리한 성과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보험료 할인 등에 대한 안내 적정성, 전손차량 사후처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금융투자는 금융사고 예방 체계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 신상품 관련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등을 자율 수립했다.
카드사는 신용카드 한도관리 적정성, 채권추심업무 절차, 가맹점 관리, 대주주거래 공시업무 적정성 등을 자율적으로 점검했으며, 저축은행은 대출채권매각 적정성, 금융소비자 보호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2017년 중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은 총 893건으로 전년 956건 대비 63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으로 全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미하고 반복적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고 위법․부당하고 중대한 취약부분 위주로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