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월 11일~7월 3일 중 대전, 부산, 대구, 광주 4개 지역에서 부산은행 등 약 50개 금융회사 소속 감사담당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순회 방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업무 개관,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 심의(대심제) 및 권익보호관 제도 등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건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방문 기간 중 금감원 본원 제재심의국과 지원과 검사, 제재 품질 제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별도 내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이 금감원 제재업무 전반, 대심제와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