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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진단-②] 가상화폐 업계 방치에 거래소는 사건으로 ‘시끌’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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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06 16:45 최종수정 : 2018-08-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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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진단-②] 가상화폐 업계 방치에 거래소는 사건으로 ‘시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제도권 내 편입되지 못한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불안에 떨고 있다. 해외 주요국가들이 가상화폐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안 정부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는 신중론만 6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연초 대비 10분의 1가량 줄었다. 신규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형거래사들은 거래량 점유율이 ‘0’ 가까이 수렴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상화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 및 입법 논의는 이 범부처 TF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표명이나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거래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초 서울남부지검은 상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을 긴급 체포했다. 코인네스트의 김 대표와 임원을 비롯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 총 4명은 고객의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거나 투자자를 속여 고객 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남부지검은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업비트는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를 받고 있다.

빗썸은 ‘팝체인’ 코인을 이용해 ‘유사 수신’ 사기를 꾀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는 소수의 보유자가 팝체인 지분을 상당수 독점하고 있는 데다가 팝체인 개발자에 빗썸 관계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점, 유명 가상화폐 소스코드를 복제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의문점이 빠르게 확산되자 빗썸은 지난달 17일 예정이었던 상장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 중인 1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제 심사에서는 당초 업비트, 빗썸, 고팍스, 코빗, 코인원을 비롯한 총 14개 거래소가 평가받을 예정이었으나 2개 거래소는 보고서 보완 과정을 거쳐 다음 심사부터 참여하기로 했다.

심사의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행위방지에 관한 규정 ▲이상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 ▲신규 가상화폐 상장 시 이용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윤리헌장 제정 의무화 등이다. 협회는 거래소가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순께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협회는 정부와 회원사들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겠다며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한계점도 대두된다. 6일 기준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거래소는 총 23개사. 이중 이번 자율규제심사에 참여한 거래소는 12개사로 절반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협회의 실사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보안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중소형 거래소는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거래소 진입 기준 등을 먼저 마련하고 협회는 자율규제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강경한 기준을 정해야 문제가 생긴 곳은 퇴출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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