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전사, 손보사의 스탁론 취급시 고객에게 부과하던 RMS 수수료를 7월부터는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해 7월부터 저축은행, 여전사, 손보사의 RMS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다.
RMS수수료는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하고, 위험종목 매수, 보유 제한과 반대매매 등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이다. RMS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과 담보관리 업무 수행의 대가이나 이를 고객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 서비스 이용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이다.
금감원은 RMS 수수료가 고객의 금리차기 현상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자는 RMS수수료 별도 부담으로 인해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착각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대출금액의 2%(6개월)를 RMS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약 4% 상승 효과가 있다.
RMS수수료를 선취하고 대출기간에 따른 환급절차가 없어 대출기간이 짧을 경우10일 이내 등) 법정 최고금리 초과사례도 발생 가능하다.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전사와 손보사는 RMS수수료를 폐지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