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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강화·수령절차 간소화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5-25 08:38

비대면 채널 신청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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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강화·수령절차 간소화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수령 연금저축 안내를 강화하고 수령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비대면채널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면 금융회사 방문 등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 불편함으로 2017년 말 기준 미수령 계좌가 28만2000개이며, 금액은 4조원 가량이다.

대부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도래사실을 모르거나 미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은 현재 영업점 방문해지만 가능한 개인연금저축 소액계좌를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과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부담이 상이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 저축 연금수령 개시일과 미수령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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