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주요 수법 공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5-23 16:44

단계별 사기수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기범 주요 수법 공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주요 수법을 공개한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수차례 신고받은 '바로 이 목소리'와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해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단계별 사기 수법으로는 1단계 피해자에게 접근, 2단계 심리적 압박과 주변 도움 차단, 3단계 피해자 안심시키기, 4단계 계좌 현황 파악, 5단계 금전 편취 시도, 6단계 은행 창구 직원의 피싱 확인 회피 5단계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이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이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와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어야 한다.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관계와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출승인은 금융회사 내부 여러 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100% 사기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