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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헤지펀드 공격 무분별”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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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16 11:07 최종수정 : 2018-05-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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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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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상장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 대상이 됐다”며 “국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경영간섭에 대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장회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은 국가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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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제도와 같이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우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차등의결권은 주당 1개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와 기업 경영진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포이즌 필(poison pill)은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양 협회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며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사회통념상 소액주주로 볼 수 없는 주주의 경우 대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제한을 두어 역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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