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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이용 시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여부 확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5 15:59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발표

△파인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 조회 화면./사진=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 조회 화면./사진=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금융위 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여부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15일 발표했다.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인지를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용 조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된다.

대출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을 설명받은 후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대출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부이용자는 대출계약 중요사항(대출금액, 대출이자율, 상환기간, 연체이자율)을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

대부이용자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사례금 등 명칭에 상관없이 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인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며, 대부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출 상환 시에는 대출상환 확인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대출 원금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대부업자가 조기상환을 거부하거나, 연락두절로 대출금 상환이 곤란한 경우 대부이용자는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대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채권추심업자의 소속 및 성명 등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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