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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시세조종 정황 나오지 않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8 14:42

"매매될까" 단순 호기심…행정제재 '시장질서교란행위' 검토

삼성증권 본사 (자료사진= 삼성증권)

삼성증권 본사 (자료사진= 삼성증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 배당 주식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거나 부정거래 행위를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자조단에 따르면,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자조단은 형사벌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잠정)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조단은 지난달 9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4월 9일, 13일, 16일 세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16명과 관계인 13명에 대해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분석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 협조를 받아 삼성증권 주식 선물·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키도 했다.

자조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식 매도 직원들이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삼성증권 측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자조단은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였고,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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