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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전 임원 자사주 매입…501만주 매도 직원들 형사고소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8 07:53

삼성증권, 전 임원 자사주 매입…501만주 매도 직원들 형사고소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이 최근 배당사고와 관련해 자사주를 매입한다. 사고 당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우리사주 배당사고의 사후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3대 자기혁신 분야로 정해 환골탈태하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삼성증권은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기금은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후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다. 임원들은 1분기 실적발표 이후 자율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은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차원의 징계와 매매손실 관련 민사적 절차 등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배당 관련 시스템 개선에 이어 사내 시스템과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증을 거치게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호 활동도 강화했다.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해서는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엄격한 제한제도를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은 "이번 사고로 투자자와 수많은 일반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뼛속의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혁신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에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입고했다. 이후 16명의 직원이 잘못 입고 처리된 주식 중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장중 주가는 12%가량 급락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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