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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심제 전면 시행·상시브리핑·블라인드 채용 도입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24 12:00

'3대 혁신 TF' 권고안 추진 실적

금감원, 대심제 전면 시행·상시브리핑·블라인드 채용 도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심제 전면 시행, 상시 브리핑제,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3개 혁신 TF 권고안 혁신방안을 추진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혁신 TF' 권고한 추진 실적을 24일 발표했다.

혁신 TF는 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 강화 등 3대 부문에 대해 19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제재업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했다.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부의안에 대한 사전열람권 범위를 확대해 부의예정안 전체 열람을 허용하고 제재대상자 소명을 청취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 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검사품질관리를 실시해 공정설과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고 검사결과 모범사례 등도 공유하고 있다.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마련해 금융권역별 중점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에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주요 분쟁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 제도'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전문분야의 신규분쟁 및 다수인 집단분쟁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 인원제한을 없애고 위원을 확충(79→104명)하는 등 전문소위원회 운영을 확대했다.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해 연체차주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했으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 만기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해 청탁 등의 부정행위를 차단했다.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채용과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도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별도 양정기준(면직~견책)을 마련했다. 징계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비위임원은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감찰실 자체조사 결과 비위 확인 시 즉시 직무 미부여하고 직무 미부여 시 기본급 감액수준을 확대(20→30%)하고 업무추진비 제한, 퇴직시 퇴직금 삭감(50%) 지급 등 금전제재도 강화했다.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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