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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4-23 12:00

메신저·SNS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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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소비자경보에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지인을 사칭한 카카오톡 등 메신저피싱과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메신저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68건이며 피해액은 33억원이다.

사기범은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으로 돈을 요구해 편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액 결제 문자 관련 피해접수도 많다. 4월 중 결제 문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1건, 피해액은 2억9000만원이다.

문자 보이스피싱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하며,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문자메시지도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하며, 특히 소액결제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에 유의하고 반드시 결제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 또는 통신사에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검찰·경찰·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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