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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사회적 중요기업 포함 190개사 감리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2 12:00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마련

△박권추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박권추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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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사회적 중요기업을 포함한 190개사를 감리할 예정이다.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을 확대하고 회계 이슈사항 등에는 감리인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 을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업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수준도 미흡해 회계분식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과 제재 강화,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2018년 회계감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회적 중요기업 회계 감독을 강화한다.

박권추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대규모 회계분식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피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되나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감리 등 사회적 중요기업 감시기능이 다소 미흡했다"며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분식 발생시 다수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언론 보도, 공시내용, 특이사항 발생 등으로 밀착 모니터링해 회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치 사전통지 충실화, 문답서 열람 허용, 감리 진행상황 수시통지 등의 세부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회계부정 제재 실효성도 제고한다.

박권추 전문심의위원은 "회사 경영진의 회계 책임의식이 부족하고 분식회계가 적발되더라도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며 "내부감사의 감독소홀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횡령·배임 등 관련 고의적 회계부정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외감법상 과징금을 도입하고 조치대상자를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추가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강화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계감리 효율성 제고도 추진한다.

회계분식 유형이 가공자산, 부외부채 등 단순유형에서 손상차손 등 기업 본질가치와 연계된 분식유형을 증가하는 반면 감리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 등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감리 인원을 지속적으로 호가보하고 감리담당자 교육 내실화 등으로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도 보완한다.

감사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계법인 지배구조와 성과배분체계, 인력운용과 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감리 결과 부실감사로 지적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품질관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품질관리감리시 개별 감사업무 점검을 강화해 감사절차가 부실한 경우 감리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8년에 상장법인 등 190사 내외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및 회계법인 10사 내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년도 감리 결과 품질관리수준이 매우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감리를 실시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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