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공판일정을 논의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등이 방대해 공판준비기일이 1~2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고, 김 회장 측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증거 등을 확정하고, 공판 기일에는 쟁점을 정리한 PPT 자료를 발표하고 증인신문에 들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명의 위장이 아니고 실제 사업자와 판매 마진 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김 회장 개인 돈으로 점장들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가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